[그래픽뉴스] 업무개시명령<br /><br />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첫 발동 대상은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인데요.<br />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이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<br /><br />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,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화물연대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'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'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, 국토부와 협상이 결렬되며 오는 30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"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"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"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화물연대 #집단운송거부 #시멘트업계 #업무개시명령 #안전운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